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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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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양도계약은 별도로 체결하도록 한다.
제4조(이전 후 사용 금지)
제1조에 기재된 상표는 제2조 기재의 날로부터 「을」이 사용하고 그 이후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중양도의 금지)
「갑」은이 계약성립일 이후 위 상표권을 「을」이외의 어떠한 타인에게도 대여양도사용 승낙 할수 없고 스스로 변경말소소멸에 관한 출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해배상액의 예정)
1. 「갑」이위각 조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을」이 지불한 대금액만큼 을「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갑」의 신용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갑」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을」이 지급한 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1. 「을」은 「갑」이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영업양도 절차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갑」은 「을」이위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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