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철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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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철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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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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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철거계약서
지장물 철거 계약서

지장물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액 (원)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주)○○○에서 시행하는 ()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철거의무자 (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 지장물 철거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2조 : 보상금액은 실제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지장물로 하되, 증감에 대하여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3조 : “을”은본 계약 체결후 년월 일까지 위 지장물의 전부를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이 임의 철거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 “갑”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 “을”은 지장물에 대하여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시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약 절차를 취하여 갑의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 지장물 철거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7조 : 보상금 지급후 과다이중 또는 착오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확인된 보상금의 원리금을 지체없이 환입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매수자 (갑) (주)○○○ 건설 사업소장 (인)
의무자 (을)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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