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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계약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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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3) 철거비용 : 일금 ○○○원정(₩○○○)
제2조【부분철거】
1.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가 아닌 외벽, 기초 기둥 및 기타의 “갑”이 정한 벽은 남겨놓고 잔여 시설물 및 철거벽 일체의 철거 및 제거를 담당한다.
2. “을”은 철거에 있어서 주벽 및 기타 건물의 기둥 등 건물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잔존 벽이나 기둥에 금이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 지급방법】
1. “갑”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을”에게 현금지급하며, 철거기간의 종료로 “을”이 완벽하게 작업을 종료한 경우 즉시 잔금 일금 ○○○원정(₩○○○)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매1일당 ○○%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제4조【철거지시】
“갑”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각 층의 철거될 부분을 지정한 철거도면을 “을”에게 교부하며, “을”은 이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을”의 경험상 철거 시에는 건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사용】
1. “을”은 철거작업의 진행에 있어서 사용하는 장비가 건물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기타의 건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비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작업에 있어서 사용 장비가 건물의 안전에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당해 장비의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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