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진대박
“을”
화끈녀
주소
주소
상기 당사자는 연인사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연인관계의 목적)
본 계약 연인관계는 “갑”과 “을”이 연인관계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 기간)
1. 연인관계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류 후 상호 합의 후 제계약 체결 (100일단위로 제계약 체결)
제 3조(비용사항)
“갑”과 “을”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 외의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구입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단, 구입자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양도(선물)할수 있다.
제 4조(공통사항)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데이트 비용은 “갑”이 50%, “을”이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은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는 최대한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연인관계 기간 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6. 서로를 만남에 있어 개인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7. 가능한 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상대를 위해 쓴다.
8. 서로의 바램에 만족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9.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 진실하게 충고해주며 상대방의 인격향상에 노력한다.
제 5조(“갑”의 의무)
1. “갑”은 “을”이외의 어떠한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2. “갑”은 “을”과 한달에 한번 문화생활(각종 공연 및 영화)을 즐긴다.
3. “갑”은 “을”에게 자기전 꼭 전화를 한다.
4. “갑”은 “을”에게 한달에 한번 편지를 쓴다.
5. “갑”은 “을”을 24시 이전엔는 꼭 집으로 돌려보낸다.
단, 23시~24시 사이에 헤어질때는 반드시 “을”의 집까지 함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