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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및기술이전을위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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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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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제반 계약 조항을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제1조 【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당믄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가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 시킨다.
3. “갑”은 상기 기술의 국내 및 외국출원특허의 등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미국 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을”의 요구에 의한 추가 지역의 특허 등록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 실시권”이라 칭함)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갑”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을”이 제품 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 실 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조의 특허권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출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시에는 제품 매출액 발생시부터 10년간 실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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