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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투자경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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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투자경영계약서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 ○○산업 유한회사와 ◇◇◇회사간에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법칙에 의하여 평등호리의 원칙에 따라 우호협상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칭함)산동성연대시에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합작경영의 양측
제1조
본 계약서 체결 쌍방은 다음과 같다:
중국산동○○산업 유한회사(이하 갑방 칭함), 중국산동성연대시에서 등록한다.
법정주소: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 세회요로 76호
법정대표: 이름: ☆☆☆
지위: 총경리
국적: 중국
◇◇◇회사(이하 을방칭함)
법정주소: 한국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3-3
법정대표: 이름: △△△
지위: 대표이사
국적: 한국
상기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합자경영회사와 상대방을 제때로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자경영회사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야기한 후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장 합작경영회사의 설립
제2조
갑, 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와 중국의 기타 관련 법칙에 의하여 연대시에서 합자생산, 판매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3조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유한회사 (이하 합영회사 칭함)며 영어로 되어있는 명칭은
□□ CO., LTD이다. 합영회사의 법정주소는 산동성 연대시 모평구 관수진 고산전촌.
제4조
합영회사는 중국법인으로 운영하며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합영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칙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5조
합영회사의 조직형식은 유한책임회사다. 갑, 을쌍방은 각자의 출자액에 해당된 기업의 채무를 책임을 지고 각자 출자액이 등록자본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과 결손을 책임진다.
제4장 생산경영의 목적, 범위와 규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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