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체결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대상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 특수화물 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
1.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계약관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협의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로 하여 연대보증인 또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 허가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4.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을 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계약내용의 병동으로 재계약시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신청시는 재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차량의 대폐차에 의한 차량이 변경되어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되며 연대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 되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4조 (보증금)
1. “을”은 “갑”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 중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 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해약 ,또는 기타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감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을”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의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