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차 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기종
규격
등록번호
대수
비고
톤호대
“갑” (임차인) 주소:
상호:
성명:
“을” (임대인) 주소:
상호:
성명:
상기 계약당사자간에 차량을 대여함에 있어 임차인을 “갑”, 임대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 2조(가동시간) 차량의 가동시간은 1일 1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 3조(사용료) 사용료는 1일 원으로 하고, 기본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추가 지급한다.
제 4조(유류 및 소모품) 작업중에 소요되는 유류 및 잡유와 소모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조(차량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철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는 3일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쌍방협의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
제 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임차인)
「을」(임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