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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기사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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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기사 고용계약서
운전기사 ○○○를 갑이라 하고 그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A, B라 하며, ○○여객운수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게 보수를 지급하여 고용하고 갑은 을에게 운전기술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을의 지시에 따라 그 소유 자동차를 운행햐여 줄 의무가 있다. 단 갑은 타인을 대행시키거나 대리시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갑의 보수액과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매월 금○○만원을 보수로서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매월 말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 보수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노무에 관한 지시권) 을은 갑에게 대하여 차량의 종류, 노선, 운행시간을 지시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그의 변경 또는 전환에 관하여 을은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4조 (시간외 또는 특별근무에 관한 상여금) 갑이 정규의 근무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특 별히 위험한 노선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을은 이에 상당한 수당기타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 등에 대한 책임) 갑이을 소유의 차량을 운행중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을이 갑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갑 또는 그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6조 (갑의 연대보증인) 갑의 이 계약상의 노무제공에 관한 채무와 전조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 담할 구상채무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관하여 A, B는 갑과 연대하고 A, B간에도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A, B에 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이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당연히 해지된다.
1. 갑 또는 을이 사망한 경우
2. 을이 파산한 경우
3. 갑이 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
4. 갑이 제5 조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갑을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을이 보수지급의무 또는 제4 조의 상여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2. 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노무의 제공을 강요할 때
3. 갑이 노무의 제공을 태만히 하거나 을의 근무규정을 준수치 아니한 경우
4. 갑이 제3 조의 지시에 복종치 아니하는 경우
5. 갑이 제6 조에 정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치 아니할 때
6. 갑이 형사상 소추를 받게될 염려가 있을 때
제8조 (갑의 자동차정비 의무) 을은 갑이 운전기사로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제5 조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을에 대하여 책임을부담치 아니한다.
또 정비불량으로 차량을 운전키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을은 이를 귀책사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
제9조 (운행도중의 제반조치) 갑은 차량의 운행도중 급유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이를 보고하고 을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을의 손해배상의무) 을은 갑이 을의 자동차을 운행하는 도중 갑의 고의 과실없이 입은 갑의 생명신체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 및 AB는 서명 날인하고 각 계약서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갑) :
(인)
갑의 연대보증인 A:
상동B:
(인)
(을)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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