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을 한도로 하며, 그 법정액을 넘는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1) 운행자의 의의
① 운행자이기 위해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한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뜻하고,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되어 타인을 위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지배가 없고(소유자의 손․발이 되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운행이익도 없기 때문에(운전으로 급료를 받고 있으나, 그것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운행이익이 아니다), 운행자가 아니다.
②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의 과실이 입증된 때에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질 뿐이다.
2)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
① 무단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한 무단사용자가 권리자와 고용관계․친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무단운전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한 것이든 다른 피용자 등에 의한 것이든, 그 보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운전사가 여자친구와 드리이브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환이 숙직실에 있는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례는 각각 그 보유자인 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77.1.25. 76다2506, 대판 81.7.7. 80다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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