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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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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평)
구조 및 용도
용도의제한
업종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임대료)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一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임대료)
一金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월 일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임대료)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임대료)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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