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물품수리계약서
|
|
|
|
물품수리계약서
계약번호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물품수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갑은 아래 표시물품을 을로부터 수리 및 제작·납품하게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수리 및 제작·납품한다.
순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2
3
4
5
6
합계
(※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금액】계약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동 금액을 이 계정체 결과 동 시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갑에게 예치한다. 단, 을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보증(보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납품기일】① 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1 조의 물품을 갑의 공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 )차 분할 납품한다.
③ 을이 납기내에 수리·납품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일천분 지일 점오의 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