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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운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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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운반포함) 계약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배출자 (이하 甲이라 칭함)과 수집,운반자 “○○○(주) 대표이사 ☆☆☆”(이하 乙이라 칭함)과 처리업자 “◇◇◇(주) 대표이사 ☆☆☆”(이하 丙이라 칭함)간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반처리)
甲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乙이 수집운반하여 丙이 위탁처리 한다.
제2조: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지불)
甲과 乙과 丙의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폐기물종류
발생량
(년/톤)
성상
단위
운반비
처리비
처리방법
주위사항
수집운반
(乙)
(발생시)
kg
처리
(“丙)
(발생시)
kg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1년 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甲,乙,丙 어느 쪽에서도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1) 甲은 乙과 丙이 요구하는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乙은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丙의 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乙은 운반시 적재중량 및 높이를 준수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덮개로 덮는다.
4) 乙과 丙은 폐기물 수거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5) 乙과 丙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乙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乙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재위탁금지)
乙과 丙은 계약기간 중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할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
乙과 丙이본 계약을 위반 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甲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甲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시킨때 또는 환경감사결과 정상적으로 처리할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甲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제7조: (환경감사)
甲은 환경경영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乙과丙 회사에 대한 정기 및 불시환경감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乙과 丙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한다.
제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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