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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 및 소독계약서(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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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저수조)청소 및 소독 계약서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45-2번지 상록수현대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을 “갑”(이하 “갑” 이라 칭함)이라 칭하고 청소업체인 경기도 안산시 ( )를 “을” (이하 “을” 이라 침하)이라고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물탱크(저수조) 청소 및 소독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상)
“을”이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물탱크청소.소독대상은 지하저수조 ( )ton과 고가수조
( )ton으로 한다.
제2조 (도급용역금액)
물탱크 청소용역금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
제3조 (대금의 결재)
물탱크 청소용역대금은 “을”에게 직접 또는 계좌에 입금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로한다.
제5조 (인원,장비 및 재료)
1. 계약 이행중 필요한 인원,장비 및 재료는 “을”이 공급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건물(물탱크,저수조등의 재질 에따라)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배상책임)
1. “을” 또는 그종사원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건물 및 시설에 손실을 주었을 때.
2. “을” 또는 그종사원이 “갑”의 물품 또는 “갑” 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업무감독 및 통제사항)
1. “을”과 또는 종사원은 업무수행에 대한 “갑”의 지시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2.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8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본 계약조항을 위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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