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인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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