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서식 > 계약서
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한글
2008.04.07
10페이지
1. 도급_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hwp
3. 도급_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pdf
2. 도급_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doc
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 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인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섬유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자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목차포함)
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계약서
 
업무협력 약정서
등록상표사용허가계약서
상표권사용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프리랜서와 기업간 업무 계약서
약식 자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