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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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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주소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갑”이 지시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을”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다만, “을”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되 상한 호봉은 12호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을”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을”이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을”은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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