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도급인 (갑) 주소: 번지
상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수급인 (을) 주소:
상호:
대표:
위갑과을 당사자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
구역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 을이갑 에게 제공하는 용역경비 대상물건은 안산시 사동 1345-2번지 소재상록수현대1차아파트 및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한다.
제3조(경비인원) 경비원은 명으로 하고 을의 책임하에 1일 1조2 교대(1일24시간근무)별로 운영하며 갑' 을 상호협의하에 경비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용역경비료) ① 용역경비료는 1인당 월원(부가세포함)으로한다.
② 용역경비료는 경비원의 급료,상여금,퇴직금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산재보험료,국민연금,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기타 경비원에게 지출괴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이외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위험부담금,기업이윤등을 포함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용역경비계약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본 계약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계약만료에대한 서면해약통고가 없는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다만,계약금액은 갑과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을 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예고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고로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때.
②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때.
③을이 용역경비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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