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매매 표준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기장소
2. 대금액(계약금)과그 지급시기방법
3.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0조
제3조(할부대금의 지급)
자판기의 매매가 할부계약(을이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함)인 경우에는 을은 자판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같은 일자에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할부구입과 담보제공)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 보험 계약체결
②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전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① 갑과 을은 자판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판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판기를 을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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