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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권 임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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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권 임대 계약서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서울특별시 ○○구○○동 15-5번지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전남 ○○시○○동 1291-2○○자판기상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년 9월 1일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이견이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제2조(계약의 수량, 위치) 갑은 을에게 동 사업장에 있는 자판기 운영권을 계약기간에 한하여 양도하며, 운영권이 양도되는 자판기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첨부”와 같다. 단, 6층 문화센타(1대),○○클럽(2대)은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 체결 후에도 계속 사업장이 운영한다.
제3조(임대료의 납부)
① 을은 갑에게 자판기 임대 운영자로 선정됨에 따라 연간 자판기 임대료 총 75,000,000원을(관리비, 부가세 포함) 계약일에 40,000,000원을, 그리고 2001. 2. 1.에 35,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갑에게 납부토록 한다.
② 을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채무를 납기일에 이행을 못할 경우 을은 체납액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한다.
제4조(합의사항 해석)
① 을은 자판기 운영에 있어 자판기의 이동, 증설, 감소 및 취급상품 가격 인상 등에 관하여 반드시 갑과 합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갑, 을만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갑,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갑의 의무) 갑은 을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 용수, 전기등의 공급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손해배상) 을은 자판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컴플레인, 민형사상의 소추, 위생점검 등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로 인한 갑의 명예, 신용훼손, 금전적 손실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을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쌍방 또는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당사자는 3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 계약의 해지 사유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 제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의 발생
3. 갑의 정리계획 이행을 위한 건물매각 등의 특별사안 발생시 이의를 제기 할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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