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물품 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4조 “을”은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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