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계약서
○○○○조식회사(이하 갑이라 약칭하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약칭한다)는 다음 조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조건) 매매물건 ○○시○○구○○동○○구○○번지 소재의 을 본사공장의 별지 물건표 기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십기, 비품, 차량, 운반구등( 및 이에 부대하는 책임권, 전화가입권, 기계의 등록에 따르는 권리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그러나 별지 물건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기공장내에 있는 것및 공장외부에 있는 것 일지라도 공장용으로 공여하기 때문에 권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 권리도 포함한다.
제2조 (등기부와 실측과의 상위) 매매조건중 별지 토지건물의 표시는 등기부상의 표시로써 한다.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측간에 상위됨이 있다하여도 후일 갑, 을은 매매대금의 증감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매매대금) 을은 제1조 기재의 공장을 하기 대금으로 갑에게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갑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한다. 그리고 갑은 을의 채무는 일체 승계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금 3억 5,627만 8,774원
제4조 (매매대금의 내역) 갑및 을은 매매대금의 내역이 하기와 같음을 확인한다.
기
토지금 136,414,954원
건물금7,866,875원
구축물 금 469,590원
기계장치 금 123,745,207원
차량운반구 금8,256,722원
십기비품 금4,505,046원
합계금 356,278,774원
제5조 (매매물건의 소유권 등 이전) 본 계약의 효력발행과 동시에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물건의 소유권 및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권리 기타 공장용에 공여함으로써을 이 보유하는 권리 일체를 갑에게 이전한다.
제6조 (매매물건의 인도) 본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물건을 인도함과 아울러 을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용에 공여함으로써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갑에게 인도한다.
제7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본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을은 매매물건중 토지, 건물에 관하여 갑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8조 (미등기 건물의 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도 제5조에 의하여 본계약의 효력방생과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하며, 이들 미등기건물에 관하여는 을이 보존등기를 하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사정에 따라서 갑명의로써 보존등기를 하고 을은 상기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9조 (임차권의 이전) 을은 별지임차권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갑이 승계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 10 조 (기계소유권담보매매계약의 토지의 승계) 본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갑은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