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 계약서
1. 매도인(“갑”)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 49-4
관리인 백○○
2. 매수인(“을”)
(주)○○모방
서울시 ○○구○○동 533-229(○○빌딩 9F)
대표이사 김○○
3. 매매물건의 표시 : 별첨자료 참조
상기 표시건물의 매매를 위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관리인 백○○)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모방(대표이사 김○○)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과 “을”은 상기 공장을 매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일금 삼십오억원정(₩3,500,000,000)으로 정한다.(부가세 별도)
제2조(대금의 지불방법)
① “을”은 계약금조로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을본 계약 체결일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잔금 삼십일억오천만원정(₩3,150,000,000)을 20001년 2월25일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제2조 2항의 잔금완불과 동시에 매매물건을 계약일 현재의 상태로 “을”에게 명도하고,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매대금 청산일 이전에 본 매매물건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저당권 및 재산권침해사항 등을 말소하여야 하고, “을”의 소유권행사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세공과금) 위 물건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세공과금 납기일을 기준하여 하여 본 매매계약의 잔금완료시점 이전에는 “갑”이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매매물건 하자시 책임) “갑”은 상기 물건을 공장 그대로 “을”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인도시까지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매매완료 후 물건에 이상이 있을 시는 “갑”은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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