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가격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2. 중도금 만원을 년월일
3. 잔금 만원을 년월일
② 아래 표시 공장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장 및 설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장부지 :금 만원
2. 건물:금 만원
3. 부대설비 :금 만원
4. 기계:금 만원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1. 년월일 중도금 지급시까지 아래 표시의 공장을 비우고, 공장 토지건물에 설정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일체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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