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서(1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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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16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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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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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16조항)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 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의 범위는 별지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2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갑·을 양자 중 어느 일방이 특단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임료 및그 지급방법)
1. 임료는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하고, 을은 그 월분의 임료를 매월 ○○일까지 갑의 사무소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시기 및 종기에 있어서 1개월에 미달한 단수의 기간이 생길 경우의 임료는 그 달의 일수 비율에 의한 계산으로 한다.

제5조(임료의 변경) 갑은 본 건물에 대한 공조공과의 증감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의 임료를 변경 할수 있다.

제6조(증개축 사용목적 변경 등의 제한) 을은 사전에 문서로 갑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본 물건을 공작하거나 증개축 행위 또는 제2조에 정한 본 물건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기존물을 제거하는 등본 물건 및 이에 부수하는 기존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전대 등의 금지) 을은 본 물건을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인

제8조(순시, 보존행위의 인용) 을은 갑이 본 물건의 순시 또는 보존행위를 위하여 본 물건 내에 출입 또는 갑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입시킴에 대하여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인의 관리의무)
1.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2. 본 물건이 자연력 기타의 원인에 의해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는 을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3. 을은 특히 본 물건의 화재발생 방지에 유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서 방화상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인의 수선의무)
1. 본 물건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회복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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