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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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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제작 및 부대공사도급계약서
매수인(또는 도급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도인(또는 수급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하기의 목적물건에 관하여 매매와 목적물건의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건 및그 부대공사 명(세부 사항은 별지 양식의 기재에 의한다)
1) 목적물건사양 :
2) 부대공사명 :
제2조 계약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제3조 도급액의 지급기일
1) 제1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년 ○월 ○일)
2) 제2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년 ○월 ○일)
제4조 계약물건의 납기와 양도장소
1) 납기일 :○○○○년 ○월 ○일
2) 양도장소 :
제5조 목적물의 검수는 원칙적으로 제4조의 장소 또는 갑이 사전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제6조 갑은 계약물건의 제작과 그 부대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본 계약준공 3개월 전에 을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인
제7조본 계약 물건의 제작과정 또는 공사과정에 있어서 설계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개정 및 납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8조 다음 각항의 사유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불가항력이라 인정하여 쌍방 협의하여 납기를 개정하도록 약정한다.
1. 정부로부터의 긴급작업명령
2. 수송기관의 불통
3. 전력, 가스, 수도의 사용제한 또는 불능
4. 노동분쟁
5. 천재, 사변
6. 기타 전기 각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실
제9조 검수 후 1년 이내에 본 계약물건 또는 부대공사에 관하여 을의 공작 또는 재료 불량에 의하여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을이 무상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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