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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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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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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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서(부본)
○○마을 총판계약서

○○마을 대표 ○○○(이하 “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총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상호간에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상호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조건)

1. “을”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에게 계약 보증금 ₩ 예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예치한 예치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완료될 시와 “갑”, “을” 협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는 “을”에게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교육지원비 일금일백만원은 총판 설립시 필요한 홍보물 및 기타비용으로 총판설립과 동시에 소멸된다.

4. 물품대금의 지불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주문 시 50% 입금
② 제품 인수 후 2영업일 내 50% 입금

5. “을”이 계약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월 80t이상이 될시 “갑”은위 제2조 1항의 예치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을”에게 물품을 후 결재로 공급한다.

6. “을”은 계약 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월 50t이상 판매를 올려야 하며 50t미만 시에는 총판 운영권의 효력을 “갑”이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총판 운영권 효력 정지라 함은 총판 운영권에 한한 효력 정지이고 다른 계약상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물품의 공급)

1. “을”은 예상 주문량을 “갑”에게 통보하고 출고 전까지 납품 대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갑”은 “을”에게 주문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주문한 제품을 “을”의 영업장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장 이외의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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