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치 및 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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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임치 및 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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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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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임치 및 사용계약서

차고사용계약서

○○○ (이하 소유인이라 한다)와○○○(이하 이용인이라 한다)은 소유인의 ○○시○○구○○동○○번지 차고(이하 차고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주차의 사용승인)소유인은 이용인의 차량○○등록번호○○의 차량을(이하 차라 한다)차고에 보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사용기간) 주차의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일까지도 소유인, 이용인 공히 상대방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 사용기간은 계속하여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차고의 사용료는 매월 ○○원으로 정하고 이용인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분을 소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지급장소) 전조에서 정한 차고사용료의 지급장소는 소유인이 수령대행을 위탁한 ○○○주식회사 ○○영업소(○○시○○구○○동○○번지○층내)로 하고 이용인이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변경) 차고의 사용료는 조세공과의 증대, 제물가의 등귀 기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인의 요구에 따라 이용인은 이를 승낙한다.
제6조 (주차시의 수칙) 이용인은 주차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특약한다.
1. 차고의 지정영역을 엄수하여 타구역에 침입하지 아니한다.
2. 타인에게 지장될 행동은 일절 하지 아니한다.
3. 차의 주차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물품(차의 수리용구 제외)의 반입은 하지 아니한다.
5. 이 계약에 따르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차고에 대한 공작, 가공, 기타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전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유인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써 즉시 원상복구를 하든가 소유인이 계산한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한다.
7. 이용인 및그 가족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을 파손시켰을 때에는 즉시 자비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사용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차고의 수리) 차고의 보수 기타에 관하여는 소유인이 수리의 필요를 인정하였을 때에 한하여 행한다. 따라서 이용인으로부터의 수리신청에 대하여는 소유인은 하등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위 수리는 자연적인 파손에 의한 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부가항력에 의한 차의 훼손)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고의 파손으로 인하여 이용인의 차량이 입은 손해는 소유인이 배상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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