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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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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서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함)와 선주(이하 선주라 함) ○○○는 하기 조항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이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선명
선호
총항수
순항수
② 적하지
③ 양육지
④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선각 또는 선복이 허용되는 한 만재한다.
증멸은 임의로 한다.
⑤ 운임비율
⑥ 운임계산방법
⑦ 운임지급
일시장소방법
⑧ 선임 및 선내 인원비
적하지 양육지
⑨대리점
적하지 양육지
⑩정박기간
적하지 양육지
⑪체선료
일일에 대하여 원
⑫ 초과정박기간
제12조 의하여 용선자가 체선료를 지급할 때도 정박 ○일간을 초과할 때 선장은 즉시 본선을 발항할 수 있다.
⑬ 적하지 회항순로
⑭ 적하지 회항예정일
본선이 좌기 예정일 전에 입항할 때 용선자는 하역
년월일
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해약기일
본선이 좌기 기일까지 선적준비정돈을 하지 못할 시
년월일
용선자는 본계약을 무상해제할 수 있다.
계약위반
본계약에 위반한 자는 이에 따르는 일절의 손해금 위약금 원을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계약
특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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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항능력) 선주는 발항 당시 본계약의 본선이 항해에 감당할 것을 보증한다.
제3조 (적양장소) 적양하지는 본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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