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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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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 계약서
하주 ○○통상(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운송인 ○○해운(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수출입운송을 의뢰한 화물에 대해 “을”은 위탁받은 화물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지불조건)
① 해상예상운임은 한달에 USD200,000 정도로 한다.
② 3월 예상발생액 : USD200,000
③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 유효기간은 매월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④ 해상운임은 선적 후한달 안에 지불한다.
제3조(운송인의 과실과 책임)
① “갑”은 운송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위탁한다.
② “을”은 운송의 모든 구간/과정에 있어서 화재, 도난, 파손, 수량부족 등 위탁물품의 제반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를 한다.
③ “을”은 운송관련 제반 상황을 수시로, 성실하게 “갑”에게 통보하여 업무수행상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추가, 삭제)할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및상 관례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는 서면통보 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합의관할)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 소재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년월일
하주(갑)
○○통상(주)
서울시 ○○구○○동 12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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