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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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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약품)운송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통운(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위탁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인수하여 각각 “갑”이 원하는 주소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이에 대한 운임을 지불한다.
제2조(운송임무 및 계약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운송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집하(“갑”이 지정하는 집하장)
2. 물품의 적기 배달(거래처)
3. 기타 소화물 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배달 후 배달증명 제출
제3조(집하시간 및 장소)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일 15:00까지 물품을 집하한다.
②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필요시 사전에 쌍방 합의에 의해 집하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차량)
① “을”은 “갑”의 사전 통보가 없을시 운송차량은 “을”이 필요한 차량으로 배차한다.
② “갑”의 요청에 의해 특별수송 또는 수량이 많을 경우 “을”은 기준차량 외에 별도 차량을 배차한다.
제5조(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내의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단, 운임적용의 편의상 운송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제류 : 수제류 운송 부속명세서
2. 일반택배 : 수도권, 지방 및 제주도
제6조(배달시간)
① 제5조의 1항, 2항은 집하일을 기준으로 익일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48시간 이내(대도시, 수도권은 24시간 내 배송)에 배달한다.
② “을”이 부득이한 이유로 제6조 제1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조치한다.
제7조(운송물품확인)
① 물품 인수인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의 사무실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보관하고 인수 인도시 인수인계서에 쌍방이 서명날인한다.
②○○거래명세표를 사용하여 취급자란에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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