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화물운송계약서
|
|
|
|
화물운송 계약서
=======================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운송’이라 함은 일원으로부터 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말한다.
2. 본 계약서에 ‘화물’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
제2조 【운송의 위임】
1. “갑”은 “을”에게 별첨양식의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
2. “을”은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제3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없이 화물 적재 운송이나 목적지의 임의 변경 입고 등으로 “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 재의뢰할 수 없으며, “갑”의 동의하에 재의뢰하는 경우도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을”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여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지점으로부터 약정시간 (서울-부산 시간)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한 운송 불가능 여부는 “갑”의 판단에 의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