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ER CRANE)장비임대차 계약서
1. 중기명 : 타워크래인 2. 규격 및 형식 : 10ton(220HC)
3. 등록번호 :4. 사용기간 :
5. 대수:6. 사용장소 :
7. 비고: 19개월 사용 예정
상기 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편의상 사용주를 “갑”이라고 칭하고 중기주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장소) 중기의 사용자는 (일산○○ 2차)공사 현장으로 정한다.
제2조(중기 임대차기간) 중기의 사용기간은 20○○년 9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갑”이 계속 연장 사용하고자 할시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서에 의하여 재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연장은 “갑”의 공정에 맞춘다.(임대 예정기간 전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비를 해체할 수 있다.)
제4조(중기 임차료) 중기의 사용료는 ₩133,000,000(월₩7,000,000)원정(V.A.T 별도)으로 정하고 일 10시간 월 가동시간은 25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료 지불은 월말 정산에 의해 현금 (V.A.T 포함)으로 지급하며 기타 비용은 별첨의 견적서에 따른다.
제5조(중기가동시간 확인) 책임가동시간, 즉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된 작업일보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중기고장) 장비 고장으로 인한 휴지 및 수리기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하고 정산 조치한다.(단, 휴지 및 수리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대체장비 사용시 사용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현장 책임자 명령 및 지시) “갑”의 중기 조종원은 “갑”의 현장 책임자의 작업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만약 불응하거나 작업에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조종원의 교체를 “갑”이 요구할 시에는 “을”은 24시간 이내에 조종원을 교체하여 주어야 하며 조종원의 교체로 인한 휴지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장비 운반비) 장비 운반비는 6개월 이상 사용시 편도에 한하여 “갑”이 지급하고 철수에 따른 운반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설치 및 해체)
① “갑”은 장비 설치 5일 전에 “을”에게 장비 설치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장비의 설치 및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