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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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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컨설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필요한 제반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창업부터 성공까지 갑의 기업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수단
①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온라인이란 인터넷, 전화, 편지 등 기타 대면 접촉없는 통신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비즈니스 모델링, 경영,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에 관한 기본 전략수립 및 지원
② 법인설립, 증자, 스톡옵션, 벤처지정, 병역특례, 코스닥 상장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
③ 기타 갑의 성공적인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4조 서비스와 계약의 관계
- 을은 갑의 전담컨설팅사로서 갑의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5조 서비스의 대가
- 갑은 을에게 서비스의 대가로서 컨설팅료를 지급하고 그와 함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컨설팅료
① 갑은 을에게 매월 () 원을 지급한다.
② 컨설팅료는 선불로 한다.
제7조 주식양도
① 갑은 을에게 갑 주식의 () %를 양도한다.
② 갑이 계약시 이미 설립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 내에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③ 갑이 계약시 설립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 즉시 을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한다.
④ 계약의 종료해지수정갱신은 계약시 성립한 주식양도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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