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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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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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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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문계약서
〔문례 452〕 투자고문계약

「투자고문」계약서

1. 이 「투자고문」계약은 ○○○(이하 갑이라 칭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한다.
2. 이「투자고문」계정에 대체한 유가증권은 을이 보관 매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금전에 있어서는 ○○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한다.
3.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 및 금전은 을이 책임지고 보관하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투자상황의 개선을 도모, 정세에 따라 적의, 조언, 내지, 권고를 행한다.
4. 을은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의 매매처리를 갑에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 단그 실행은 갑의 지시 또는 승낙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5. 을은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의 명의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6. 을은 이 「투자고문」계정에 속한 유가증권의 배당금, 이자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 주식의 권리관계 보전에 대하여도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갑이 「보관주권. 예금인출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을 신고인감과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인정하여 인도나 혹은 지급을 하였을 경우 인장의 위조, 도용, 변조 기타의 원인여하에 불구하고 이미 행한 인도나 혹은 지급은 갑에게 효력을 발생하며,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대리인을 정하여서 신고한 인감에 대하여도 같다.
8. 이 「투자고문」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일까지 갑, 을의 어느 쪽에서든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또다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도 같다. 단, 계약기간 중 뜻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을 양자는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9. 갑은 이「투자고문」 계약서에 날인할 경우에는 신고인감(인감표에 압날할 인장)을 사용한다.
10. 갑은 다음의 경우 곧 을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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