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2) 본 물건의 적정 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3) (2)의 입주자 모집의 예상 및 인근의 상황
(4) (2)의 수지상 예상과 자금 회전의 예상
(5) 상속세 평가에 관한 조언
2. “을”은전 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조【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갑”은 제1조의 위탁의무에 대한 보수로써 금 원을 년월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
“갑”은본 물건과 관련된 건축 시공을 수주한 경우, 그 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면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수행할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일체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
제4조【고충처리】
제3조의 시공과 관련해서 주변 거주자의 불편사항 처리, 완공 지연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 발주자 또는 입주자와의 문제 등은 모두 “갑”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하며, “을”에게 일체의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제시한 자료나 정보,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계약외사항】
본 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갑” 및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며 일을 해결해 나간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에서 년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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