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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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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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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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 목록 기재물건(이하 “근저당권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1, 2, 6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피담보 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렌탈(임대차)거래로 인한 단독 또는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및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손해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2. 채권최고액 :금 원정

제 2조 (채권최고액의 증액 및 추가담보 제공)

①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채권 최고액의 증액청구를 설정자에 할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행한다.
② 채무자는 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분실, 훼손 등으로 담보가액의 부족이 인정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근저당권의 효력범위)

①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문, 담, 축대, 정원수, 정원석, 공작물, 부속건물, 상하수도설비, 변전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설비, 가스공급설비, 기타 건물 내외의 제시설 및 부속기계 기구 등은 물론 장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 원인으로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기재나 공부상기재와 맞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갱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아니 밟은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설정자는 근저당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근저당물건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의 승낙없이는 그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그 현상의 변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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