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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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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신용보증협회(갑이라 칭함)와○○○(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이 다음의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서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하여 이를 보증한다.
1. 금융기관
2. 차용일○○년 ○월 ○일
3. 차용금액금원
4. 최종 변제일 ○○년 ○월 ○일
5. 이자연%
제2조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전조와 같이 신용보증을 제공한 보증료로서 연 %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증기간 경과후는 보증료에 갈음하여 연 %의 율에 의한 위약금을 대위변제 후는 일변 ○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갑에 제1 조의 보증을 하므로서 을에 대하여 장래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그 소유에 관한 후기물건의 소유권을 내부 및 외부적으로 완전히 갑에게 이전하므로서 소위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 갑은 자기 소유로 귀속한 전조의 담보물건을 이후 계속하여 을로 하여금 직접 점유시 켜 을이 이것을 그 당연한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락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본 양도담보물건이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훼손멸실하거나 그 가격이 감소했을 때는 을은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양도담보물건을 갑의 승낙없이 제삼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고 기타 물건의 현상에 변경하는 등 갑에게 손해를 미치게 할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갑은 을로부터 본건 채권이 완전한 이행을 받았거나, 또는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했을 때는 본양도담보물건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이 갑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갑은 양도담보물건을 임의 처분하여 그매득금으로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연대 보증인은 본계약의 각조항을 승인하고 을과 연대하여 본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을및 을의 연대보증인이 본건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했을 경우는 본양도담보물건의 처분 등에 앞서 각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을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갑은 언제라도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조및제4 조의 법률행위를 실효시킬 수 있다.
전항의 경우는 목적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는 당연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제 12 조 본증서의 작성 기타 본계약에 관한 비용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 을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조 4호의 최종변제기일에 그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서 금융기관 및 갑이 그 최종변제기일의 연장을 인정했을 때는 제1 조제 4 조의 최종변 제기일은 그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하여 본계약을 유효로 한다.
년월일
피보증인(채무자) :
주소:
연대보증인 :
주소:
○○신용보증협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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