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카다로그 광고물제작계약서
|
|
|
|
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은 갑의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고물 제작을 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갑
회사명
대표 이사명
(인)
법인번호
사업등록번호
주소
을
회사명
대표 이사명
(인)
법인번호
사업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20 년월일
제1조 ( 목적 )
1. 갑은 수 억만 개 상품등록 인터넷 마케팅 시스템, 고객의 신속 신뢰 편리성 검색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을은 프리랜스로서 광고물 컨텐트 (Content)를 제작하고 갑이 지정하는 관리자로부터 비용을 받는다.
2. 갑과 을은 부가통신법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법규를 존중하고 을은 구매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한다.
3. 카다록 이라함은 2D 사진 이미지편집, 그래픽편집, 애니메이션편집, 3D 입체영상편집, (VOD)인터넷비디오 제작 편집을 뜻한다.
제2조 ( 을의 자격 )
1. 을은 2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하여야 하고 2D 카다록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3D 카다록을 제작하는을을 우선한다.
3. 인터넷비디오(VOD)를 제작하는 을을 2항, 3항 보다 우선한다.
제3조 ( 을의 수와 사업지역 )
1. 갑은 을의 사업권한 지역을 분할하고 규정집에 지정한다.
2. 갑은 한개 지역에 삼명의 을을 두고 예비자를 둔다.
3. 카다록 제작 의뢰인과 삼명의 프리랜스 중에서 가격과 일정이 일치하는 순서대로 갑의 관리자가 을을 지정한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