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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저당권, 전세 안고사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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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계약금
원정
계약금 지불시기
1차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2차 중도금
원정
중도금 지불시기
년월일
잔액금
원정
잔액금 지불시기
년월일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 원은 이를 (□ 1차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2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일 현재 위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은 저당권이 마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수 여부 표시』란에 ‘인수함’으로 표시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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