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임대차계약서(12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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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12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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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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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12조항)
가옥임대차계약서

[목적부동산]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지목 및 면적 :
3. 임차료 :월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가옥을 년월 일부터 을에게 상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가옥명도 시 연체임료는 보증금에서 충당한다. 단, 임차 중에는 본조 보증금을 임차료에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시에는 갑·을 합의하여 갱신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락 없이 임차물건을 제삼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 및 계약 당시의 인원 이외의 자를 동거시킬 수 없다.

제5조갑·을 쌍방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를 하고, 기간의 종결과 동시에 을은 그의 부담으로 임대물건을 명도할 것이며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수도, 가스, 전기, 전화 기타 물건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임차물건에 대하여 갑의 승락없이 구조의 변개 또는 공작·가공 등을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에 위배할 경우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개된 설비 등 일체를 무상으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본 물건이 사용 불능케 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보증금의 청구를 할수 없다.

제9조 법률 또는 명령 혹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 물건의 수용 또는 사용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을은 즉시 본 물건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에 의하여 을이 본 물건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갑은 즉시 을에 대하여 제1조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제11조 을은 상기 임차물건의 명도 시 추후 특약이 없는 한 여하한 명목으로도 갑에 대하여 일체의 금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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