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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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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대해서 ○○시○○구○○동○○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 을 설정하였다.
제2조 지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하여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 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25일 안으로 한다.
제4조 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에 따라 손실을 받았을 때라 지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지상권자가 계속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계약체결일부터 만 30년간으로 한다.
제7조 지상권자가 제5 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없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 위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지상권자:
(인)
토지 소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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