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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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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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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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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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원정(₩○○○)으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1) 1차 상환: 일금○○○(₩○○○)- 20 년월일
2) 2차 상환: 일금○○○(₩○○○)- 20 년월일
3) 3차 상환: 일금○○○(₩○○○)- 20 년월일
4) 4차 상환: 일금○○○(₩○○○)- 20 년월일
2. 제1항의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분기(1/4분기 기준) 매출액의 5%를 익월 20일에 투자수수료로서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 한다.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2항의 투자수수료로 이에 갈음한다.

제4조【전용금지】
“을”은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보고사항】
1. “을”은 매분기 매출액의 관련 자료를 “갑”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허위보고, 누락, 과대(과소)보고 등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영업소에서 조사 및 자료제출을 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을”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한이익 상실】
1. “을”이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제3조의 투자수수료를 연속하여 2분기를 연체한 경우 또는 제4조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매1일당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손해금이 변제 시까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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