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00(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의 의뢰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아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아래***
제1조 (정의)
이 계약에 있어 미술장식품의 제작설치(이하 “본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2조의 미술장식품을 예술적가치가 있도록 제작하여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갑”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작설치 장소등)
“을”은 “갑”이 시공하는 ( )에 위치한 0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미술장식품을 제작, 설치한다.
제3조 (용역비)
용역비는 금( )원(₩ )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제4조 (미술장식품 내역)
미술장식품의 종류는 환경조형물 또는 조형예술물로 한다.
제5조 (용역비 지급조건)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 계약체결후 20 %:금( )원
2. 1회기성금 : 심의완료시 20 %:금( )원
3. 잔금:설치후 60 %:금( )원
제6조 (이행보증등)
① “을”은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아 “갑”에게 이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선급금액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기간)
“을”은 계약체결일에 미술장식품의 심의 및 제작에 착수하고 미술장식품을 아파트 사용 검사 신청일( 년월일)이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① “을”은 본공사에 있어 작가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 제작, 도안에 표현된 이상의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미술장식품을 제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작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화와 표현가치를 높이기 위해 규격과 형태를 조정 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술장식품의 제작은 “을“이 편리한 곳에서 하되 ”갑“이 제작과정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CRANE등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작품좌대 제작설치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좌대기초는 “갑”이 책임지되, “갑”은 미술장식품 설치 이전에 해당작품의 설치 규격에 맞는 토목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승인)
“을”은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 이력서, 작가 활동 경력서, 제작 초안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공사를 수행할 자격을 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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