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양도 투자유치 자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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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양도 투자유치 자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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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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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양도 투자유치 자문 계약서
기업양도(투자유치) 자문 계약서

대구광역시 ○○구○○동 720번지에 소재한 (주)○○금속(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인 이○○(이하 갑이라 한다. 갑의 적법한 대리인 포함)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매도 또는 자산의 거래(이하 “동거래”)와 관련하여 (주)○○M&A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을 의뢰한다.

제1조(갑의 권리 및 을의 자격에 대한 확인) 갑은 을에게 대상회사의 매도주선 의뢰를 함에 있어서 대상회사를 매도하고 또한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제2조(용역제공) 을은 동거래 성사 및동 거래와 관련하여 갑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
1. 매수자 물색 및 접촉
2. 매도제안서 작성
3. 매수 측과 가격 등 제반 거래조건 협상
4. 채권 채무 및 확보 담보물 등에 관한 실사 및 개별자산 부채 평가 자문
5. 의향서 및 매매 계약서 작성
6. 정부인가 취득 지원(필요한 경우)
7. 법률, 회계, 금융관련 자문 등

제3조(보수)
① 보수의 종류 : 갑은 을의 제2조 용역제공의 대가로 아래의 성공보수금과 경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성공보수 : 갑은 을이 알선한 매수측과 동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난후총 양수도 거래금액의(주식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당 거래가액에 총 발행 주식을 곱한 금액을 총양수도 거래금액으로 본다) 3%(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그 지불시기는 계약체결 후 해당 인수가액의 절반(이분의 일) 이상의 대금납입이 이루어졌을 때로 한다.
③ 경비 : 상기 기술한 보수 이외에 갑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실제 발생비용(예컨대 장기출장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대외지급수수료 등)을 실비로 보장한다. 단, 을은 동 비경상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는다.

제4조(면책)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본 거래 성사를 위해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본 거래 계약체결 및 거래와 관련한 모든 판단은 갑의 책임아래 결정한다. 따라서 갑의 결정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상호협조) 갑과 을은 본 거래와 관련된 각자 업무추진사항을 상호 수시로 보고하고, 갑은 을이 본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본건 관련 모든 자료는 본 거래 성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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