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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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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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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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경영컨설팅 업무위임 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소재 사업부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이하 “을회사”라 한다)을 컨설팅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회사”는 “갑”에 대한 기업매각 컨설팅 기관으로서 회사의 매각전략 구성, 인수자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범위】
경영컨설팅기관으로서 “을회사”의 역할중 주요부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매각전략의 구성
2. 인수인의 정보수집, 기업분석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인수인과의 교섭 및 기본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업가치평가 자문
5. 각종 매각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문
6. 매각관련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타 본 계약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데 필요한 경영자문

제2조 【일반조건】
본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을회사”
“갑”은본 계약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을회사”를 유일한 전속기관으로 한다.
2. 공개
“갑”은본 위임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위임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을회사”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면책
“갑”은 “을회사”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 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한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입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회사” 및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4. 기밀유지
“갑”과 “을회사”는본 기업매각자문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 각자 본 매각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기로 하며, 필요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5. 직접접촉제한
“갑”은본 컨설팅계약업무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라도 본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독자적인 별도의 논의, 협의 또는 계약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6. 컨설팅 수수료
1) 본 위임계약의 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수료는 착수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그리고 성공불수수료의 3단계로 구성된다.
① 착수수료 : 없슴 (컨설팅계약시 지급)
② 계약유지수수료 : 없슴 (인수후보자의 기본의향서 또는 유사한 약정체결 시점)
③ 성공불수수료: 일금 (₩: 부가세 별도임)
2) 성공불 수수료는 “갑”이 “을회사”의 자문에 힘입어 매매계약서 또는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 등을 체결한 시점 또는 그에 준하는 본 매각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인 정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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