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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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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대표 ○○○)은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독특한 경영방식을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부담과 안정된 투자의 보장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을 본점으로하고 ○○○○○○매점(계약자 ○○○)을 가맹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가맹점계약]
본점은 치킨개발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경험, 독특한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상품,상호,상표,서비스표등을 본계약의 당사자인 ○○○○○○매점(대표 ○○○)이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을 할수있도록 경영지원을 해주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점은 본점의 상표,이미지사용, 영업방식 및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댓가로 계약당시 일정의 가입비와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가맹점의 표시]
(1) 상호 :○○○○○○매점
(2) 대표자: ○○○
(3) 점포소재지: ○○시○○구○○동 000-00번지
제 3조.[ 계약기간]
① 본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월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본점과 가맹점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본 계약기간 만료 최소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하고자하는 서면의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입비]
①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표이용비,상품자재비,교육훈련비, 장소선정지원비,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가입비 1000만원을 본점이 정하는 은행계좌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다만, 본점의 동의를 얻어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본가입비는 본점의 채무불이행사항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이 만료하더 라도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정기납입금(로열티)]
ⓛ 가맹점은 본점의 상품,상표, 서비스표의사용, 기타 경영지원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댓가로 차월 15일까지 당월매출액의 10%를 본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단, 개점일부터 개점당월말까지의 매출은 기간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5% 로얄티로 정하고 차월분과 함께 차차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한다.
제6조 [가맹점의 권리]
가맹점은 본점의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점의 상호, 상표, 기타 서비스권의 사용권
②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③ 본점의 상품/상표, 상품자재의 공급을 받을 권리
④ 본점의 축적된 기술의 이전 및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7조 [가맹점의 영업제한 및 제품개량에 따른 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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