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 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또한 임직원의 주인의식, 동기 부여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의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한다.
제1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1주당 ○,○○○,○○○,○○○원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년 ○월○○일로부터 20○○년 ○월○○일까지로 한다.
② “을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제9조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행사기간 종료 후에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스톡옵션의 행사방법)
① 스톡옵션의 행사는 “을”이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갑”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을”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식 시가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절차)
① “을”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입 선택권행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사 1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신청서’에는 행사 주식 수, 주식매입 선택권 행사일(신청일과 별개임) 등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이 회사에 서면신청 후, “갑”은 행사일로부터 ○○일 이내에 주식시가와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행사일로 한다.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및 수량 조정)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을 조정하며,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다. 그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이때의 조정은 스톡옵션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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