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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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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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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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 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변경)
①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②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사양서류)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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