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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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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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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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8조항)
부동산컨설팅계약서
“甲”과“乙”은 상호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의뢰인(甲)
성명

용역인(乙)
상호

대표자

제2조 용역의뢰대상물 및 의뢰내역
대상물의표시

용역의뢰내용

제3조 용역금액 및 지불시기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4조 甲과 乙은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제5조 용역기간은 년월일~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대금 지불완료 후 용역계약서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으며, 甲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이나 용역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우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그 계약의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확고히 하고 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4.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의뢰인
(甲)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용역인
(乙)
주소

허가번호

상호

전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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